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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기본법 개정 CCM 인증제도의 지정제도 전환

관리자
2026-03-16
조회수 149

안녕하세요? 한국소비자경영협의회(소경협)입니다.

소비자기본법이 2026. 3. 10일자로 개정으로 2026. 9. 11일 부터 

CCM 인증제도가 CCM 사업자 지정제도로 변경됩니다.

구분
변경 전
변경 후
명칭
소비자중심경영(CCM) 인증소비자중심경영(CCM) 사업자 지정
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
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관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지정 심사기관
인증업무지정 심사업무
유효기간
3년3년
(기존 인증기업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로 간주)
심사기준
CCM 인증제도 심사기준좌동
마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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좌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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